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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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09:00
공지
물적분할 완료 공고
물적분할 완료 공고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카동이 영위하는 자동차 일시불, 할부 수수료 매출, 리스 및 렌트 차량 판매 및 중개 매출 등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카동차로그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분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 조 및 제 530 조의 11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 분할 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
나.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 상호변경: 변동사항 없음
- - 분할로 인하여 감소될 자본금 내용: 변동사항 없음
다.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 상호: 주식회사 카동차로그
- -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00 주
- -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카동 (배정비율 100%)
- - 신설회사의 자본금: 50,000원
- - 분할기일: 2026년 3월 27일
2. 분할 진행경과
- - 2025년 10월 02일: 분할 이사회 결의
- - 2025년 11월 0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 - 2026년 03월 11일: 분할계획서 조건부 실행(성취)을 위한 이사회
- - 2026년 03월 26일: 분할 조건 성취보고 관련 주주총회로 분할 최종 승인
- - 2026년 03월 26일: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이사회 포함) 및 분할 완료 보고 대체 결의
- - 2026년 03월 27일: 분할 기일
- - 2026년 03월 31일: 분할등기일(예정일)
3. 채권자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상법 제 530 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가 없음.
2026년 3월 27일
주식회사 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비동 505호, 506호, 507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공동대표이사 양 종 선 (법인)
공동대표이사 고 성 규 (법인)